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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M&A와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A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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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2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0)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