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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으나 미지급잔액이 있었고,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172, 2001.03.20)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72, 2001.03.20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17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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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87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9)
- 원 제목
-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상당가산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