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정업무 아웃소싱으로 퇴직해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 당시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어서 학자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웃소싱으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한 직원에게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6)
원 제목
퇴직 후에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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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