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사합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사합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과급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퇴직 후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다음 연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직 당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성과급을 받는다. 직전 연도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노사합의에서 지급방법과 개인별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 서이46013-11302, 2002.07.05

※ 서이46013-10767, 2002.04.11]

※ 소득46011-2281, 1997.08.26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다음 연도 노사합의로 확정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

회답

근로자가 재직 당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 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다음 연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33 (<time datetime="2006-08-18">2006.08.18</time> 회신), "노사합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0)
원 제목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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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