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85회신일 2026.04.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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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0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했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회답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85 (2026.04.10 회신), "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61)
원 제목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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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