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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먼저 제외되는 필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기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두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등에서 먼저 제외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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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 국세징수법 1995.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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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
기타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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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기타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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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부터 적용하나요?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토초세 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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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과세되나?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5.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 요건과 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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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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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먼저 과세 제외하나?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기타 - 1994.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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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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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직할시는 198㎡이며, 공유지는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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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접 필지는 합산하고 비연접 필지는 큰 필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는 개인별 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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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
기타 -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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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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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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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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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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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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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간만 유휴토지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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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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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한 필지의 나지로서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고 대지이거나 실제 신축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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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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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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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 나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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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는 정해진 면적 부분에 한해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공부상 답도 실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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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64㎡ 이내,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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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 있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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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용 나대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용도와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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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의 토초세 기준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1필지인 나지 중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B·C 토지를 보유한 경우 그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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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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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을 물었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면적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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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구원이 나지를 가지면 과세제외 순서는?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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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1필지의 나지 중 264㎡ 이내이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인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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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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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나지에 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과세 제외 기준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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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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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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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나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 제외는 신축 가능 여부와 지역별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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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64㎡ 이내의 부분은 유휴토지
기타 - 199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264㎡ 이내이고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이며, 귀국해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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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무주택 면세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3.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어느 토지에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필지 면적이 같으면 먼저 취득한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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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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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임대에 쓰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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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
기타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나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필지가 연접되고 지목이 대지라면 질의 토지 144.7㎡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토지로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법정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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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의 198㎡ 이내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기타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한다. 제외 면적은 특별시·직할시 198㎡, 그 밖의 지역 264㎡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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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나지도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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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 건축법 1993.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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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기타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의 주택 판정과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공사 완성도가 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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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 건축법 1993.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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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주택신축용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주택신축용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특별시·직할시는 198m2, 그 밖의 지역은 264m2 이내가 제외된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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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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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
기타 - 1992.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