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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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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

2.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된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에서 제외된다.

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95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65)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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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