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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나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 제외는 신축 가능 여부와 지역별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차장용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차장용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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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7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주차장으로 임대한 나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0)
- 원 제목
-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가 임대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