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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무주택 면세 대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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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나지 중 무주택 면세 대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무주택 1가구가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어느 토지에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필지 면적이 같으면 먼저 취득한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 나지 가운데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할 필지를 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 중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어느 필지에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들 사이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06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여러 나지 중 무주택 면세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7)
원 제목
대지 70평에 대하여 무주택자로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