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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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외국환거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원천징수외국환거래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에 관한 원천징수 질의가 제기됐다. 회답은 재경부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경부 법인46012-108(2003.07.03)호만 제시됐다.

6 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부의 기존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부 법인46012-108 회신을 제시했다.

7 금융보험업의 원천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재경부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금융보험업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원천징수-200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상호신용금고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9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파산상호신용금고의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관련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채권의 이자는 제외된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금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한다.

11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융보험업 법인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6.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1989.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금대부사업이 법률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3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198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198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 법인이나 기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이자가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34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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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