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2회신일 1997.12.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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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9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지연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2 (1997.12.09 회신),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7)
원 제목
임차금의 반환지연으로 소비대차전환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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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