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지연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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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2 (1997.12.09 회신),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7)
- 원 제목
- 임차금의 반환지연으로 소비대차전환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