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회신일 2008.03.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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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1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 여부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제9조에 의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인지.

회답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8.03.21 회신),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8)
원 제목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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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