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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 여부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제9조에 의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인지.
회답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8.03.21 회신),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8)
- 원 제목
-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