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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의 원천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재경부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재경부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금융보험업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아래 재경부 회신이 있어 통보한다.
·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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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38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금융보험업의 원천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0)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