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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이낸스 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하였다. 해당 차입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차입금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회답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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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0 (1999.05.12 회신),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2)
- 원 제목
- 파이낸스법인이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