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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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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취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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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40 (2002.05.31 회신),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4)
- 원 제목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