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재경부의 기존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부의 기존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부 법인46012-108 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회답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를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40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2)
원 제목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