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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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4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4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9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10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2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 때문에 다른 시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종전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취득인지는 거리·시간·비용·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7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주택에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 근무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근으로 2년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 사정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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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국 후 혼인으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출국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후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6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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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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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39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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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 당시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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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때 국외 근무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이사 후 새 주택을 샀다면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요?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다른 시에 소재하는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B주택을 양도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양도한 다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 또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부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무 때문에 산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이 실수요 2주택자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