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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전에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47(2023.1.1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적용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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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748 (2023.01.18 회신),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6)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