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일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했으나 세대원 일부는 외항선 승선 중이어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206
본문(원문)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해당 주택’)을 세대원 중 일부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주택 취득일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외항선에 승선 중으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이어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원 일부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 취득일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했으나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에 승선 중이어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2016.04.11 회신),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04)
- 원 제목
-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