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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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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려 했다. 아파트 취득 당시 주택 인근이 아니라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11.09.09)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자가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11.09.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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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2011.11.03 회신),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2)
- 원 제목
-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