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2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 배우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본문(원문)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시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2 (2010.04.07 회신),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6)
원 제목
주택취득 시부터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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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