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사정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018회신일 2015.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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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사정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6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005.05.13.; 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생략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005.05.13.; 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생략

2. 부득이한 사유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018 (2015.11.06 회신), "근무 사정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1)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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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