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5회신일 2014.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1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인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85 (2014.07.11 회신),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5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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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