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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다른 시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권역 밖 종전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취득인지는 거리·시간·비용·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수도권 밖의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종전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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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11.02 회신), "근무 때문에 다른 시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65)
- 원 제목
-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