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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개정)」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할 필요가 있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개정)」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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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1 (2010.06.01 회신),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1)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