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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46
본문(원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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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398 (2015.08.27 회신),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