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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4.18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4.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3.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