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011회신일 2025.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2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18, 2009.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18, 2009.0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18, 2009.07.23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011 (2025.12.23 회신),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08)
원 제목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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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