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9회신일 2010.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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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1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학 사유 발생 당시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할 수 없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른“취학,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이 해소된 뒤 양도하거나 취학 때문에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른“취학,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회신),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0)
원 제목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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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