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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1주택을 양도했다. 배우자 등 일부 세대원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귀 신청의 사실관계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부동산-0442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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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58 (<time datetime="2026-05-21">2026.05.21</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58)
- 원 제목
-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