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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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양도소득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특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어떤 자산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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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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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유상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수용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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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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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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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 수용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계약 없이 도로로 사용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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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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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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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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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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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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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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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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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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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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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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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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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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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ㆍ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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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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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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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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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소득세법상 각종공제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한해 공제 되는 것이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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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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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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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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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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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가 양도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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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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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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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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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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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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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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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0년 11월 15일자 재일01254-2228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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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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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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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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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수용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809, 1988.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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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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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