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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도에 개인 소유 토지를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도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1991년도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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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1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9)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