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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고권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다. 연고권 취득일과 불하대금 완납일 중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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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9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4)
- 원 제목
-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