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0977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경우가 위1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0977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경우가 위1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3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1)
원 제목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