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사안이다. 교환 토지의 가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일 것(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성립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일 것.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성립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고,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일 것.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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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3 (1998.05.09 회신),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3)
- 원 제목
-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