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특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20 (<time datetime="2008-12-01">2008.12.01</time> 회신),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0)
- 원 제목
- 토지를 매도신청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