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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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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제공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된다.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양도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당해 양도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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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9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9)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