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ㆍ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산출근거・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니, 장래의 양도시에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산출근거와 세액 등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 (<time datetime="1995-02-07">1995.02.07</time> 회신), "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7)
원 제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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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