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2회신일 1993.07.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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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6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1. 현행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따라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신설>으로서,

2. 위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예정인 사용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8)
원 제목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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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