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92회신일 1992.04.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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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1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개인에게 양도했다. 대상은 1989.07.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이며 검인계약서 등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회답

1.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2 (1992.04.01 회신),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22)
원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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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