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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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교환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123, 1993.04.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23, 1993.04.29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환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함.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3(1993.04.29)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1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8)
원 제목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등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