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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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원문)

1988. 2. 1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적용하려면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해당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을 적용하려면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해당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1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9)
원 제목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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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