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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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12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국가 기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84)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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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