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는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하였다. 매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10)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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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