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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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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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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증가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출 기간이 2년에 미달할 뿐이라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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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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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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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증자소득공제 대상 증자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97. 1. 1부터 ’98. 12. 31 까지 증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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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97. 1. 1부터 ’98. 12. 31까지 증자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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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과거 2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세액공제되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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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가 없을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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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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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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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는 전담부서 직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제외 대상 외의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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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사업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각 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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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없을 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전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 후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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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267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시기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개발비 세액공제와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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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시기와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신규업체가 아니면 2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만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1993. 12. 31 이전에는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물었다. 1993. 12.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01. 01 이후는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이다. 경과규정 대상자는 시행일 전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계약하고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7.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76 증자소득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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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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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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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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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84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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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285 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추징되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부득이한 주식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86 1993년 수용 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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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기업이 19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다.

288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동시에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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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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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가 이월공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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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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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 시행일은 1992년 12월 8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세액감면을 이후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자산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도 중소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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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
기술개발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담부서를 갖춘 이 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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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95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6 과거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도 당해연도 공제가 가능한가?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7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 퇴직 후 우리사주 융자금을 갚아도 공제되나?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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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퇴직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00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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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 때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다면 제외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