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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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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물었다. 1993. 12.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01. 01 이후는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이다. 경과규정 대상자는 시행일 전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계약하고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 12. 31 이전과 1994. 01. 01 이후의 감면기산년도 기준이 문제 되었다. 경과규정은 시행일 이전 토지 등의 매입 또는 매입계약과 1995.12.31까지의 입주를 조건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3. 12. 31 이전에는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년도가 됨.

본문(원문)

1. 질의 내용상 감면기산년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바 1993. 12. 31 이전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년도가 되는 것이며

2. 같은 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 한 자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년도.

회답

1. 질의 내용상 감면기산년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바 1993. 12. 31 이전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년도가 되는 것이며

2. 같은 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 한 자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7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3)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년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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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