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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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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질의요지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현행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대상과 시점.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현행 제121조)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면,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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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4 (1995.03.10 회신),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3)
- 원 제목
- 이월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