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1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의 이월공제 여부와 기간

회답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9 (<time datetime="1993-03-10">1993.03.10</time> 회신),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2)
원 제목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