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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부득이한 주식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뒤 그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금액을 납입하였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 시기와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 중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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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7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6)
- 원 제목
- 우리사주 인출시 공제받는 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