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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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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합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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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5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10)
- 원 제목
-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